•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9월부터 선택진료제도 개선 2단계 추진

선택의사 병원별 80% → 67%(2/3수준) 축소(진료과목별로는 최대 75%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 3대 비급여 개선 대책’ 의 일환으로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한다.

<‘ 14년 선택진료 축소 추진실적>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평균 35% 축소(‘ 14.8월 기시행)

*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 처치·수술 침·구·부황
현행 50% 25% 100% 55% 20% 50% 100% 100%
변경 30% 15% 50% 40% 15% 30% 50% 50%

☞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2/3수준(67%)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진료과별 최대 75%까지만 지정 가능)하여,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하였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 추가비용징수 선택의사 10,400여명 → 8,100여명으로 2,300명(22%) 감소 예정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현재) A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는 경력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중 비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보기를 원하였으나, 해당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취득 10년이상인 의사 12명 모두 추가징수 선택의사로 지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를 보았다.

(향후) A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는 전문의 취득 10년이상인 의사 12명 중 3명은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고 있어,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는 3명 중에 1명을 선택하여 추가비용 지불 없이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선택진료 손실보전 방안>

①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②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③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 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 대학병원 조교수’ )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6-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30 ‘개인→법인’ 전환한 동일 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97
2029 화재사고 BMW 차량 10만 6천여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97
2028 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7
2027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7
2026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4 97
2025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8
2024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98
2023 재산가치 없는 동거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은 가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8
2022 비행안전 확보, 공항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고도제한 해법 찾기’항공전문가 모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98
2021 신발로 인한 통증·방수 불만의 76.6%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8
2020 래쉬가드 수영복, 일부는 색상이 변하거나 오염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98
2019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98
2018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98
2017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줄이기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98
2016 젖소를 육우로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98
Board Pagination Prev 1 ...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