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9월부터 선택진료제도 개선 2단계 추진

선택의사 병원별 80% → 67%(2/3수준) 축소(진료과목별로는 최대 75%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 3대 비급여 개선 대책’ 의 일환으로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한다.

<‘ 14년 선택진료 축소 추진실적>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평균 35% 축소(‘ 14.8월 기시행)

*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 처치·수술 침·구·부황
현행 50% 25% 100% 55% 20% 50% 100% 100%
변경 30% 15% 50% 40% 15% 30% 50% 50%

☞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2/3수준(67%)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진료과별 최대 75%까지만 지정 가능)하여,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하였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 추가비용징수 선택의사 10,400여명 → 8,100여명으로 2,300명(22%) 감소 예정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현재) A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는 경력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중 비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보기를 원하였으나, 해당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취득 10년이상인 의사 12명 모두 추가징수 선택의사로 지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를 보았다.

(향후) A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는 전문의 취득 10년이상인 의사 12명 중 3명은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고 있어,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는 3명 중에 1명을 선택하여 추가비용 지불 없이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선택진료 손실보전 방안>

①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②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③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 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 대학병원 조교수’ )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6-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45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40
2044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36
2043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8
2042 국민권익위,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지연하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12
2041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3
2040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7
2039 화장품, 점퍼·재킷류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63
2038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등 주요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33
2037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23.0%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누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39
2036 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0
2035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0
2034 [금융꿀팁 200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3
2033 2022년 3/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1
2032 전자레인지,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 용량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37
2031 현대·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18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