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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기준’에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3가지 분야를 추가하고 점검 건수 또한 기존 270건에서 800건으로 확대한다. 이는 한해 건축 허가건수(20만건) 대비 0.4%에 해당한다.

5개 모니터링 대상 분야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공장생산자재로서 시공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시공자·설계자·감리자와 제조업자 등의 안전 의식이 강화되고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관행이 파급되는 등 성과가 인정되어 금년에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점검 대상 약 270건 중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실, 위법이 확인 된 현장은 보수·보강 조치가 될 때가지 공사가 중단되며, 건축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해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샌드위치패널 67개중 55개(82%), 구조 기준 202건 중 3차에 걸친 구조 도면 제출 보완 후 최종적으로 30건(15%)이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샌드위치 패널’ 부적합 대상에 대한 행정 제재 현황은 감리자의 경우 2개월 업무정지 2건, 견책 등 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시공의 경우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이 조치되었고 현재 15건(감리 11건, 시공4건)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다.

부실 ‘구조설계’ 최종 부적합 30건 중 13건은 제출 도서 보완으로 성능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7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당해 설계자를 처벌 조치 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지시하였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 샌드위치패널 난연성능 : 총67개 샘플중 12개 적합(18%), 55개 부적합(82%)
- 구조기준 적합성 : 총202건 중 172건 적합(85%), 30건 부적합(15%)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조치완료

조치중

기타

샌드위치 패널

47

3

5

구조기준

17

13

·

* 기타 : 난연성능 자재 적용 의무화 대상이 아닌 건축물 4건, 조치 불이행 1건

올해 모니터링 대상 및 주요 내용, 추진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현장선정)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대상 현장을 점검 당일 국토교통부가 무작위로 선정한 후, (방법)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실자재를 확인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품질을 의뢰한다.

(모니터링 대상) 건축 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진설계 등 ⑴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⑵샌드위치 패널의 난연성능, ⑶철근의 강도, ⑷단열재의 단열 성능, ⑸내화충전재의 밀실시공 여부에 대해 실시한다.

(조치계획)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업무정지, 자격 정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한다. 또한 조치사항 불이행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의 일반적인 현장점검이 3일 전 예고하여 실시하고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과 달리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은 불시에 점검하고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안전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 매입자, 이용자와 같은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확인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모니터링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에 건축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외에 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기술자 등을 추가하고, 또한 적발 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벌금 및 징역 상향 조정에 대한 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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