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다수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어 중복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감독당국은 ''09.7월부터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례보상원칙을 설명한 후 동의(서면, 녹취 등)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02]
□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다수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어 중복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감독당국은 ''09.7월부터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례보상원칙을 설명한 후 동의(서면, 녹취 등)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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