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다수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어 중복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감독당국은 ''09.7월부터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례보상원칙을 설명한 후 동의(서면, 녹취 등)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02]
□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다수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어 중복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감독당국은 ''09.7월부터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례보상원칙을 설명한 후 동의(서면, 녹취 등)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02]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765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20 | 57 |
8764 |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1 | 121 |
8763 |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8 | 19 |
8762 | 금융투자분야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조항 시정요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5 | 12 |
8761 |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8.13 | 100 |
8760 |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1.24 | 82 |
8759 |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15 | 99 |
8758 |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05 | 108 |
8757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07 | 101 |
8756 |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30 | 98 |
8755 |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09 | 47 |
8754 | 금융회사가 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5 | 91 |
8753 |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에 주의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5.29 | 53 |
8752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8.23 | 125 |
8751 |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11 |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