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찰청의「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실시 및 ‘16.9.30.「보험사기방지특별법」시행 등으로
*
’16.7.1.∼10.31.(4개월) 보험사기 및 대포물건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최근 보험사기는 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활발한 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지급한도(5억원→10억원) 및 내부고발자
가산금(50%→100%)을 상향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보험사기 신고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금융감독원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