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업계의 큰 관심을 이끌어 온「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5.29)되면서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직거래 중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농산물 중심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급상황 및 도매시장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농가소득이 보다 안정화되고, 지역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향후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해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소비자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전국적 확산('12: 3개소→'14: 71) 등으로 유통비용절감액 지속 증가 추세 ('13: 4,291억원→'14: 6,209, 전년 대비 44.7% 증)
동법은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의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우수 직매장 인증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농산물’및‘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제2조)
- 그동안 모호했던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유사직거래의 난립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장관이 5년마다「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제5조~제6조)
-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농산물 등 직거래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9조)
- 중앙 및 지자체는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제21조~제28조)
- 인증제를 통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되며,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시, 소비자는 합리적인 구매 선택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농가는 다양한 판로로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어, 지역농업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10년간 매년 3,510억의 순편익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5-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08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1
4007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9 18
4006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빙수용 떡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251
4005 공업용 규산염 사용 액상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4004 공약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본격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86
4003 공시지가·관리비·공간영상, 궁금하면 ‘가이드 북’ 하나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1
4002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때 공동 소유자 모두의 의견 듣는 절차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26
4001 공시지가 결정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 들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4
4000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8
3999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4
3998 공수병 발생 관리를 위한 교상환자 감시 강화 및 검사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74
3997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756
3996 공산품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광고 438건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26
3995 공사비에 누락된 법정경비는 계약 후라도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84
3994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 20일부터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12
Board Pagination Prev 1 ...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