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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 전국 19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암 예방, 백내장‧천식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1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이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4곳) 등이다.
○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용산구 소재 ○○업체는 어르신을 상대로 노래와 춤 공연으로 유인하여 일평균 약 50명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인 기타가공품을 노안, 백내장, 녹내장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개당 약 7만원인 제품을 15만원에 판매(매입가의 2.1배)
- 부산 동래구 소재 ○○업체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제품을 습진, 무좀, 피부병,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박스당 약 96만원인 제품을 168만원에 판매(매입가의 1.7배)
- 인천 남동구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체험실을 개설하여 50~60대 부녀자를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를 뇌종양, 암세포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대당 약 23만원인 제품을 약 60만원에 판매(매입가의 2.6배)

□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 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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