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5-340

□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계기 5.28(목)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알리셰르 쿠르마노프(Alisher Kurman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제1차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이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하였다.



※ 한-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 (우리 국민)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우즈벡에 체류 허가를 받은 우리 국민은 우리면허증(아포스티유 첨부)과 우즈벡어 번역공증 소지시 우즈벡 승용자동차 면허(B면허)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 현지 운전 가능

- (우즈벡 국민) 유효한 우즈벡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등록’을 한 우즈벡 국민은 자국 운전면허증을 우리 2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국내 운전 가능

□ 이로써, 상대국에 체류 허가를 받은 양국 국민들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 그간 우즈베키스탄 체류 우리 국민은 현지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거나 현지 거주 등록 기간 내 운전보증서를 발급받아 운전해왔으나 거주 등록 기간이 짧아 거주 등록 연장시마다 운전보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운전보증서 :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국민이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기 위해 발급받는 임시 운전허가증으로 우리 면허 번역공증, 수수료 제출 필요

□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지역 운전면허만 인정해온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는 이번 협정이 양자 협정으로 체결되는 최초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다.
※ 동 협정은 우즈베키스탄측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 예정(우리측 국내절차는 기완료). 끝.  

 

[외교부 2015-05-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0 2017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68
709 2017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2
708 2017년 12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56
707 2017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4
706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8
705 2017년 12월 22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 공무원연금 정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81
704 2017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41
703 2017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36
702 2017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43
701 2017년 11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1 52
700 2017년 11월 강원지역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2
699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1 38
698 2017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31
697 2017년 10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68
696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7
Board Pagination Prev 1 ...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