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훼손된 세탁물 10건 중 3건은 품질 하자가 원인 - 원단의 내구성, 내세탁성 등에 문제있어 훼손 발생 - |
이 자료는 5월 29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5월 28일 12시) |
세탁소에 맡겼던 세탁물의 훼손에 대한 책임이 세탁업자 보다 제조·판매업체에게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455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원단 자체 등에 문제가 있어서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제조·판매업체의 책임)가 33.4%(819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원단의 내구성이나 내세탁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탁을 하더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세탁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신발·가방·피혁 제품류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인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를 하고 있음. 세탁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28.9%(709건)였는데 세분화해 보면 세탁방법이 적합하지 않아 훼손이 발생한 경우가 과반이 넘는 53.5%(378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오점 제거 미숙 11.0%(78건), 후 손질 미흡 9.9%(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착용자의 취급 부주의에 의해 손상된 경우도 12.6%(310건)로 나타났다. 한편 품목별로는 캐주얼 의류인 간편복이 39.1%(961건)로 가장 많았고, 양복류 32.8%(806건), 신발류 12.1%(296건) 등의 순이었다. 간편복·양복류 등 의복과 피혁제품의 세탁 후 훼손은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이 많은 반면 침구류는 세탁업체 책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맡기기 전에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이 완료되면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