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6개월 계도기간 운영(2015.5.27.~11.27.)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한 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식품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1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자로「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 된 제품은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정밀검사가 이루어진다.
○ 이번 개정안은 구매대행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신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2015.05.27.~ 11.27.)이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수입신고가 유예된다.
- 구매대행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만료되는 11월 28일부터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구매대행자를 대상으로 수입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5-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4 손잡이 빠지는 (주)한샘 미송통판 양면도마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131
803 유통기한 등 미표시 원료 사용‘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등 4개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110
802 식약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82
801 ’15년 7월 ~ ’15년 9월 전국 61,15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2
800 청약저축 금리 6. 22.부터 0.3%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7
799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3
798 메르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 관련 당부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68
797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4
796 하이트진로(주)의 부당 광고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67
795 메르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 관련 당부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68
794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대나무제 주방용품’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793 관계부처 합동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79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81
791 인가받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불법영업하는 167개 업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116
790 땅콩 성분 미표기로 위해 우려있는 쿠민 가루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