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6개월 계도기간 운영(2015.5.27.~11.27.)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한 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식품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1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자로「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 된 제품은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정밀검사가 이루어진다.
○ 이번 개정안은 구매대행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신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2015.05.27.~ 11.27.)이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수입신고가 유예된다.
- 구매대행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만료되는 11월 28일부터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구매대행자를 대상으로 수입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5-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0 2017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68
709 2017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2
708 2017년 12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56
707 2017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4
706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8
705 2017년 12월 22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 공무원연금 정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81
704 2017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41
703 2017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36
702 2017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43
701 2017년 11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1 52
700 2017년 11월 강원지역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2
699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1 38
698 2017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31
697 2017년 10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68
696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7
Board Pagination Prev 1 ...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