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6개월 계도기간 운영(2015.5.27.~11.27.)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한 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식품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1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자로「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 된 제품은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정밀검사가 이루어진다.
○ 이번 개정안은 구매대행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신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2015.05.27.~ 11.27.)이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수입신고가 유예된다.
- 구매대행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만료되는 11월 28일부터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구매대행자를 대상으로 수입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5-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91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 본격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9
9890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 가금류 반출제한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8
9889 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로 식중독 예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52
9888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52
9887 인천 동구에 ‘달빛거리 송현야시장’ 9일 문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56
9886 태국산 계란 수입 허용, 국내 계란 가격 안정 기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45
9885 ‘인터넷 치유캠프’에서 건강한 이용습관 기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53
9884 현대·기아차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56
9883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Email-phishing)에 주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64
9882 2017년 5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78
9881 비영리 협회 단체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적으로 살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56
9880 국민안전처,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48
9879 식약처, 중.고등학생 대상‘제7기 식의약 영리더’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48
9878 휘발성유기화합물, 쉽고 효율적으로 제거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124
9877 빅데이터로 일자리 및 지방재정 업무 효율성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51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