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례 1]
◇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32세, 男)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 길남 군(10세)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 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 사유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사례 2]
◇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45세, 女)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 사유 :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

[사례 3]
◇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21세, 男) 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사유 :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 법규위반 적발건수 : 6건(‘10년)→ 8건(’11년)→ 10건(‘12년)→ 49건(’14년)(자료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 국토교통부는「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신고제 신설(‘99.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12.7), 자격증명 도입(‘13.2) 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 옴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 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 Q&A 참조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②야간비행, ③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조사수행기관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게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2015-05-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2 인천공항 ‘전용출국통로’ 이용자 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42
811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142
810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42
809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142
808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142
807 신용평가 정보제공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세칙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43
806 설 맞아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43
805 이상 작동하는 ㈜코웨이 음식물처리기 부품 무상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143
804 1분기 전국 땅값 0.48% 상승, 53개월 연속 소폭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143
803 '16년 1월 항공여객 842만 명으로 13.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43
802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43
801 2016년 봄·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3
800 '16.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8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0.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43
799 15개 산후도우미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9 143
798 파티접시 자발적 제품 회수 및 환급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