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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32세, 男)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 길남 군(10세)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 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 사유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사례 2]
◇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45세, 女)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 사유 :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

[사례 3]
◇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21세, 男) 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사유 :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 법규위반 적발건수 : 6건(‘10년)→ 8건(’11년)→ 10건(‘12년)→ 49건(’14년)(자료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 국토교통부는「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신고제 신설(‘99.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12.7), 자격증명 도입(‘13.2) 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 옴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 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 Q&A 참조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②야간비행, ③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조사수행기관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게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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