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레이저 등 제모기의 안전사용 홍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용이 많아지는 제모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모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 한다고 밝혔다.
○ 제모기는 현재 단순히 털을 깎아 내는데 사용하는 공산품과 레이저나 광선을 이용하여 모낭을 손상시켜 털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의료기기로 나누어진다.
○ 의료기기인 제모기는 모낭에 레이저나 광선을 쪼이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로 인해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인 모낭이 손상되면 털이 자라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한 제품으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멜라닌 : 피부나 눈 등의 조직에 존재하는 흑색 내지 갈색 색소를 총칭
- 제모기를 사용하기 전 자신의 피부톤에 맞은 레이저 세기를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피부톤이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 피부는 멜라닌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레이저 광(light)의 흡수량이 많아져 화상, 변색 등 피부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겨드랑이, 다리 및 인중 등 제품별로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사용하고, 레이저로부터 눈의 보호를 위하여 눈썹 등 눈 주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제모기 사용부위에 강한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2주 이내에는 외부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모기의 포장에는 반드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첨부된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 식약처는 제모기를 구매하기 전 허가(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제품의 정확한 허가사항 등이 궁금한 경우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정보공개→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5-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8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6
13867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7
13866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7
13865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864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863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3
13862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8
13861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5
13860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3859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13858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13857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13856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55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50
1385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