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레이저 등 제모기의 안전사용 홍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용이 많아지는 제모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모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 한다고 밝혔다.
○ 제모기는 현재 단순히 털을 깎아 내는데 사용하는 공산품과 레이저나 광선을 이용하여 모낭을 손상시켜 털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의료기기로 나누어진다.
○ 의료기기인 제모기는 모낭에 레이저나 광선을 쪼이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로 인해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인 모낭이 손상되면 털이 자라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한 제품으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멜라닌 : 피부나 눈 등의 조직에 존재하는 흑색 내지 갈색 색소를 총칭
- 제모기를 사용하기 전 자신의 피부톤에 맞은 레이저 세기를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피부톤이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 피부는 멜라닌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레이저 광(light)의 흡수량이 많아져 화상, 변색 등 피부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겨드랑이, 다리 및 인중 등 제품별로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사용하고, 레이저로부터 눈의 보호를 위하여 눈썹 등 눈 주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제모기 사용부위에 강한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2주 이내에는 외부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모기의 포장에는 반드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첨부된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 식약처는 제모기를 구매하기 전 허가(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제품의 정확한 허가사항 등이 궁금한 경우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정보공개→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5-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67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9
9966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9
9965 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9
9964 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1 19
9963 기대수명 83.6년 등 한국 보건의료 수준 양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9
9962 여름 휴가철 위생별 맛집을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8 19
9961 이제 가까운 대학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1 19
9960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9
9959 단백질 보충 일반식품, 제품별 단백질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8 19
9958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19
9957 무료로 쉽게 듣는 ‘직장 내 갈등’(고용차별, 괴롭힘) 예방 교육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9
995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1 19
9955 폭염 속 야외‧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여름나기 물 나눔 캠페인」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1 19
995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9
9953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19
Board Pagination Prev 1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