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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내 유통 중인 베트남산 수입 냉동주꾸미 36건의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중량을 허위 표시한 6개 수입업체 21건(총수입량 407.1톤)을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냉동주꾸미에 내용량을 허위표시한 행위가 있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
○ 위반사항은 냉동 수산물의 표시사항 중 순중량은 허용오차가 1.5%이내(표시중량이 1~10kg인 제품)여야 하나 실제 중량보다 1.9 ~ 9.1%까지 증량하여 표시하였다.
○ 식약처는 검사결과 중량을 허위표시한 수입판매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 수입단계에서 냉동수산물에 대한 중량표시 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올바르게 표시된 수산물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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