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제도개선 추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요 약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기한 단축

    신청 후 20일 이내 발급결정 → 14일 이내로 기한 단축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및 변경절차 개선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서식개정을 통해 민원 불편 해소

    등록사항 변경 시 (현행) 폐업 후 신규 신고 → (개정) 변경신고 가능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품질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 등록기준 근거 마련

  •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리체계 정비

    비용청구 및 지급 관련 절차 규정

    폐지된 교육과정 삭제 등 자격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정비

*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국민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이용자 및 제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기한 단축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 송부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게 발급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및 변경절차 개선 >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가 등록 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혼동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등록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고 작성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제공기관의 당초 등록사항(법인의 대표자, 관리책임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공인력 관리, 기관운영 등의 체계로 품질기준을 규정하여 품질평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평가가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700여개의 사업이 지역자율형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등록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유형별 사업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리체계 정비 >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여 이용자 및 제공자, 관련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를 투명화·체계화하였다.

그 외 제공자 자격기준 중 폐지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기준 중 부당청구 대상기간(→조사 대상기간) 및 청구액(→본인부담금 제외) 등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변경신고 시 기한(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을 규정하여 신고의무와 관련된 기준을 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5-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77 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2
6476 2019 여행주간, 미리 국내여행 계획 세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20
6475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43
6474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58
647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 이제 한 눈에 쉽게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4
6472 공공앱 771개 중 139개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5
6471 2018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5
6470 2018년 일 ˙가정 양립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9
6469 금융꿀팁 200선 - 연말연시, 연금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2
6468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2
6467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8
6466 국토부, 다임러·만 트럭 3,074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2
6465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25
6464 91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14
6463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24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