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유사콘도회원권 판매 상술 갈수록 지능화

- 동일 소비자가 유사 수법에 두세 차례 피해 입기도 -

이 자료는 5월 21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5월 20일 12시)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등을 빙자하여 접근하는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관광진흥법」상 콘도회원권의 경우도 일부는 만기가 도래해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은 최근 4년간의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로 인한 피해가 약 80%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와 관련된 피해가 1,660건(7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콘도회원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주로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의 전화 설명에 끌려 영업사원을 만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22건, 63.4%).

또한 피해 소비자 가운데에는 유사한 피해를 두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도 있었다(338건, 16.2%). 사업자는 주로 무료 숙박권 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하여 (1단계) 1년 후 환급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고 (2단계) 1년 후 계약업체를 인수·합병했다며 기존 결제대금의 환급을 위해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등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추가 결제하게 한 뒤 (3단계)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회원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해주겠다며 재차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약 체결 시 별도 주문 생산했다는 사은품을 지급한 후 청약철회 요구 시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 관련 피해는 관계당국의 수사* 진행될 때만 잠시 주춤할 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 일부 콘도회원권, 만기 도래해도 입회금 반환 못 받아 

소비자피해 2,086건 가운데 337건(16.1%)은 콘도회원권 ‘만기 시 입회금(예치금) 반환 불이행’ 피해였는데 사업자들은 주로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이유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관광진흥법」상 만기 시 입회금 반환이 보장된 콘도회원권도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해야 한다.

 

▣ 30대 남성의 피해 특히 많아

피해 소비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이 91.9%(1,917건)로 대부분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765건, 42.1%)가 가장 많아 사업자들이 이 연령대의 남성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콘도회원권 만기 입회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 등 제도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05-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21 10월말 전국 미분양 32,221호, 전월대비 0.9% (303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5
1620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9
1619 넘쳐나는 민간자격증, 사회적 활용도를 감안 신중히 선택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2
1618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수정공고('15.1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87
1617 11월 강우로 전국 다목적댐 저수량 약 4억톤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15
1616 식약처, 전자담배 유해물질 분석 기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19
1615 유아보행기, 스케이트보드 등 유아․어린이용품 32개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48
1614 사이드월이 파열될 수 있는 BF GOODRICH 타이어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02
1613 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97
1612 10월 항공여객 11.9% 증가로 성장세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89
1611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73
1610 10월 주택인ㆍ허가 6.4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38
1609 한식뷔페 만족도, 업체별 차이 미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56
1608 사기예방백신 그놈 목소리, 체험관 방문자 100만명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47
1607 감자스낵 품질·가격 비교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81
Board Pagination Prev 1 ...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