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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 기만적 방법으로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00만 원, 과징금 총 6,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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