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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서

- 송금인에게 금전손실 우려와 불안감을 주고, 반환이 어려워질 경우* 반환청구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

*착오송금액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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