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신용카드 리볼빙, 높은 수수료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되거나 상품설명 미흡한 경우 많아 주의 필요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표준약관상 공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에 대한 불만이 30.8%로 가장 많아1

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4년간(’11.1.~’14.12.)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 (104건)로 확인됐다. 또한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통합 소비자상담처리시스템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 높아 가입에 유의해야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신용카드사(겸업은행 포함) 별로 최저 연12.49%~최고 연25.46%(2015년3월말 기준, 여신금융협회 자료)

리볼빙 결제수수료 총액 등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 필요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리볼빙 정보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에서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됨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므로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리볼빙에 가입한다면, 처음에는 결제 예정 비율을 100%로 설정하여 평소에는 전부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때마다 결제비율을 변경해야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5-05-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73 냉동과일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24
11272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7
11271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지원 수, 전년 대비 2배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6
11270 “우리 아이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문제없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8
11269 보건복지부, 20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12
11268 4월 7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9
11267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귀중한 소장품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7
11266 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청구기한 임박(5월8일까지 신청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8
11265 임금명세서, 회사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9
11264 퀴즈풀고 경품 행운도 잡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14
11263 생활 속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12
11262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9
11261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11
11260 2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23
11259 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1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