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신용카드 리볼빙, 높은 수수료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되거나 상품설명 미흡한 경우 많아 주의 필요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표준약관상 공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에 대한 불만이 30.8%로 가장 많아1

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4년간(’11.1.~’14.12.)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 (104건)로 확인됐다. 또한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통합 소비자상담처리시스템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 높아 가입에 유의해야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신용카드사(겸업은행 포함) 별로 최저 연12.49%~최고 연25.46%(2015년3월말 기준, 여신금융협회 자료)

리볼빙 결제수수료 총액 등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 필요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리볼빙 정보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에서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됨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므로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리볼빙에 가입한다면, 처음에는 결제 예정 비율을 100%로 설정하여 평소에는 전부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때마다 결제비율을 변경해야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5-05-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91 핀테크 시대, 더욱 간편해진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99
13690 한국소비자원, 가구 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107
13689 자전거도로·캠핑장 많은 한강, 홍수정보 제공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107
13688 저가 냉동고추 수입 및 유통 관리, 대폭 강화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140
13687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담합, 과징금 약 309억 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233
13686 최근 4년간 탄산음료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223
13685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95
13684 '15.4월 전월세 거래량은 12.9만건으로 전월대비 19.6%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154
13683 도시 품격 높이는 공공건축 선도 사례 찾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81
13682 열심히 일한 3040 남성 이제는 혈압관리로 건강 챙기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95
13681 ’14년 의약품 생산실적 16조4천억원으로‘13년과 비슷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138
13680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종 사기실태 및 대응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159
» 신용카드 리볼빙, 높은 수수료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108
13678 여름 하천레저 ‘홍수알리미’ 로 안전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98
13677 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95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