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들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10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가격 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 가격을 담합했다.
(주)태양 등 6개 사는 2007년부터 약 5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원자재 가격 변동 시기에 맞추어 출고가격의 인상 · 인하 폭을 합의했다.
2007년 (주)태양, (주)맥선, (주)닥터하우스의 대표 이사들은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각 사의 영업 임원들도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에만 모임을 갖고, 가격 변경 시기와 폭 등을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6개 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약 40 ~ 90원 씩 출고 가격을 인상했다. 반면, 원자재 가격 인하 시기인 2009년 1월, 2009년 4월에는 약 20 ~ 70원 씩 출고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탄가스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6개 사에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태양 160억 1,400만 원, 세안산업㈜ 90억 1,300만 원, ㈜맥선 39억 9,000만 원, ㈜닥터하우스 17억 4,200만 원, 오제이씨㈜ 8,100만 원, ㈜화산 5,200만 원 등 총 308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의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주 소비층이 일반 소비자와 중소 자영업자로 대표적인 서민 품목인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