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냉동고추 수입관련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냉동고추의 수입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기관: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가 냉동고추의 수입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았다.
* 재배면적: ('13) 45천ha → ('14) 36천ha → ('15 의향) 34천ha (평년 44천ha)
* 생 산 량: ('13) 118천톤 → ('14) 85천톤 (평년 95천톤)

□ 현재 국내 고추 소비량은 20만톤 수준이며, 이 중 절반수준인 98천톤이 수입되고 있다.

고추는 통관과정에서 HS 세번상 건고추와 고춧가루, 냉동고추 등으로 구분 관리되며, 대부분이 고율관세(270%)를 적용하는 건고추, 고춧가루 형태가 아닌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27%)·다대기(기타소스, 45%)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 건고추(0904-21): 건조한 것(파쇄·분쇄 하지 아니한 것), 관세율 270%
* 고춧가루(0904-22): 파쇄 또는 분쇄한 것, 관세율 270%
* 냉동채소(0710-80): 수분함량(80%), 심부온도(-17.8℃) 기준 적용, 관세율 27%

냉동고추는 수출국 현지에서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홍고추를 급속 냉동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WTO가 출범한 ‘95년 70톤 수준이었으나 ’10년 이후에는 연간 3∼4만톤이 수입되고 있다.
* 냉동고추 수입실적: ('02년산) 2천톤 → (’03) 12 → (‘09) 26 → (’10) 34 → (‘11) 41 → (’12) 38 → (‘13) 32 → (’14P) 32
참고로, ‘15.4월 기준으로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의 민간 수입가능가격은 5,660원/600g(수입산 도매가격 6,230원, 국내산 도매가격 8,200원)인 반면, 냉동고추의 민간 수입가능 가격은 700원/600g이고 국내 가공 후 판매가격은 4,750원/600g 수준이다.

□ 이에, 농식품부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등 공조를 강화하여 냉동고추의 수입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우선, 우리부(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의 냉동고추 관련 수입 및 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냉동고추와 냉동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통해 건조·가공업체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고추 주산지 등 지역별 자율감시 체계 구축과 국내산·수입산 고추의 혼합비율 판별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5-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40 저비용 항공사 만족도, '운항 서비스' 높고 '요금 및 부가 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11
10939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7
10938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9
10937 저가 항공사 수하물도 파손 보상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28
10936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특별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8 50
» 저가 냉동고추 수입 및 유통 관리, 대폭 강화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124
10934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10월부터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37
10933 재활용하기 쉬운'단일재질'포장재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3
10932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5 13
10931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7
10930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 면밀히 살펴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5 15
10929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7
10928 재해보험 가입 큰 폭 증가, 농가 버팀목으로 자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75
10927 재해 발생 위험성 등 고려해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7
10926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98
Board Pagination Prev 1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