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1/4분기 중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15년 1월 ~ 4월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7개 사이며, 상호 · 업체 주소와 전화번호등 총 59건이 변경됐다.
㈜푸른라이프, ㈜아남상조등 2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하나두레, ㈜유니온웨딩, ㈜AS상조, ㈜이좋은상조, ㈜연합상조, 동아상조(주)등 6개 업체가 등록이 취소됐다. ㈜기업상조, ㈜하나린라이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새롭게 등록했으며 이들은 은행 예치계약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치기관 등(은행,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 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폐업 · 등록 취소 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2015년 상반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보도자료/ ‘2015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