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행기, 버스, 스포츠 경기장 등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인터넷에 직접 공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아시아나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이어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각종 시설물을 안전 여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 · 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 · 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 · 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에서의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및 환불 기준 등의 정보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의무화 했으며, 기타 현행 고시 내용상 미비한 사항들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 · 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 제품의 A/S 이용 시 재생 부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