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는 비행기, 버스, 스포츠 경기장 등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인터넷에 직접 공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아시아나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이어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각종 시설물을 안전 여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 · 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 · 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 · 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에서의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및 환불 기준 등의 정보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의무화 했으며, 기타 현행 고시 내용상 미비한 사항들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 · 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 제품의 A/S 이용 시 재생 부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5-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16
660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9
659 내 의약품 부작용 이력…의사가 진료 중 바로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8
658 소비자원 조사 결과, 총 9개 품목에서 용량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7
657 국민비서 ‘구삐’에 14종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11
656 금융투자분야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조항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655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22
654 우리가 이동 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까? 녹색교통에서 해법을 찾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7
653 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이 합심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를 국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0
652 골다공증 치료제 올바르게 복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8
651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6
650 스마트 체중계, 제품별로 체중 정확도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5
649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계약·품질 등의 순으로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648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8
647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10
Board Pagination Prev 1 ...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