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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국제적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물발자국 산정방법’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규제로 도입될 것이 예상되어, 국내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KS로 제정하였다.
 
ㅇ (규제대비) EU 등 선진국에서는 물소비량이 많은 제품(농식품 등)에 대해 표준에 의한 물발자국 인증 등의 규제가 예상된다.
 
* 호주, 미국, 스페인 등에서 물발자국 관련 인증제도 운영
 
- 실제로, EU에서는 친환경제품 관련 제도를 ‘20년까지 도입하기 위해 배터리, IT장비, 식음료(맥주, 커피, 고기 등)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며,

- 제도 시행시 EU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에 대한 물발자국 등의 환경정보 요구는 우리 기업에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ㅇ (물 절약) 세계 인구 증가 등으로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2060년에는 수요량 대비 최대 33 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물발자국(water footprint) : 제품의 원료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로 구성되는 전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 및 물과 관련된 잠재적 환경영향을 정량화하는 개념으로,
 
- 예를 들어 125 mL의 커피 한 잔의 물발자국은 재배, 가공, 유통과정 등을 거치면서 1,056 배에 달하는 132 L, 1 kg의 소고기는 15,415 L에 해당된다.
□ 물 부족에 따른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물발자국의 국제표준(ISO 14046*)을 제정(‘14)하였으며,
 
o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예상되는 환경규제의 국제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KS**로 도입하였다.
 
* ISO 14046 : Environmental management — Water footprint — Principles, requirements and guidelines
** KS I ISO 14046 : 환경경영 — 물발자국 — 원칙, 요구사항 및 지침
 
□ 물발자국은 기업, 소비자, 정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 (기업) 생산 활동 과정에서 물 소비량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물 절약을 통한 원가 절감과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선진국의 관련 규제 도입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며,
 
 
- (소비자) 제품간 환경성을 비교하여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고,
 
 
- (정부) 단계별로 물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되는가를 평가하여 새로운 관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재만 과장은 “기업이 물발자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물발자국 표준활용해설서’를 개발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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