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부기관 민원 상담전화 ‘110번’으로도 가능 |
행자부·혁신처·보훈처·식약처·통계청...이번 달부터 단계적 시행 |
□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5개 정부기관의 민원 상담전화가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정부대표 민원안내 전화인 ‘110번’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는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 등 5개 기관과 ‘110번’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단계적으로 전화민원 상담을 시작한다.
○ 이번 협약 체결로 이들 5개 기관 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들은 각 기관의 대표번호를 일일이 기억하거나 검색할 필요 없이 110번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 기관의 대표 번호를 오랜 기간 이용해온 사용자를 위해 기존 번호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 정부는 작년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대표전화번호를 110번 정부대표안내전화로 단일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10콜센터는 작년에 해수부, 교육부, 농식품부 및 권익위의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단일화 하였고, 올해에도 행정자치부 등 5개 기관과 단일화 하였다.
○ 국민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이용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 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을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110콜센터 관계자는 “정부개별 민원상담번호를 모르는 국민들의 접근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 번호에 익숙한 국민들을 위해 종전의 번호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정부기관별 민원전화 운영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권익위는 국민중심 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확대를 정부의 2015년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집중 추진해 나가고 있다.” 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