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8,517개소 점검, 20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5일간) 전국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8,517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14년, 전국 8,672개 구역)
○ 이번 단속은 어린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튀김, 슬러시, 닭강정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 학교 앞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필(2곳) ▲무신고 영업(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및 조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구 소재에는 상호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업소가 떡볶이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조치되었다.
- 대구 ○○구 소재 ○○제과점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조리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되었다.
- 광주 ○○구 소재 ○○제과점은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되었다.
- 전북 ○○시 소재 ○○마트는 유통기한이 열흘이상 경과된 과자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되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학생, 학부모가 학교주변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판매하거나 기타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