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 검증 안된 불법 유통 제품의 심각한 부작용 경고 -
□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을 개선하는 천연제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과 발기부전치료제들은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므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판매되는 제품 22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들어있다고 표시‧광고한 발기부전치료제 16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16개 제품이 표시‧광고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거나 표시한 함량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온라인 상에서 고질‧반복적으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들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성기능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판매되는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6개 제품은 의약품 성분이 의약품 복용 권장량 보다 2~10배 정도 많은 양이 검출되어 섭취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
※ 의약품 복용권장량: 타다라필(시알리스) 10mg, 실데나필(비아그라) 25mg
○ ‘TOPMAN 3’ 등 10개 제품은 타다라필(0.132~9.66mg/캡슐 등)이, ‘C-CKSTAR' 등 3개 제품은 실데나필(61.8~261mg/캡슐 등)이 검출되었다.
- 'ICOS max' 등 3개 제품은 타다라필(4.81~20.8mg/캡슐 등)과 실데나필(51.2~169mg/캡슐 등)이 검출되었으며 ‘Nu Zen EXTRA'는 타다라필(6.38mg/캡슐)과 클로로프레타다라필(0.718mg/캡슐)이 검출되었다.
- ‘새세상미주건강식품’ 사이트에서 판매된 2개 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 안에 숨겨져서 배송되었으며, 조사 결과 각각 타다라필(23.5mg/캡슐)과 이카린(6.18mg/캡슐), 데메칠타다라필(19.3mg/캡슐)이 검출되었다.
○ 또한,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들어있다고 표시‧광고한 발기부전치료제 16개 중 ‘Viagra' 등 5개 제품은 표시된 유효 성분의 약 2~3배 이상 함량이 검출되었고, ‘CiaLis' 등 3개 제품은 함량 미달, ‘LEVITRA' 등 8개 제품은 표시 사항과 다른 성분들이 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의약품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될 수 없으며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을 광고하는 제품은 안전성에 우려가 있으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들은 관세청에 통관 관리 강화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과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 불량식품 검색·차단 시스템인 ‘e-로봇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