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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에게 다양한 호스피스 제공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근거 마련([암관리법], [의료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 전문병상(입원형) 외에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05년 이후,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담 병상*(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만 운영 중인데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 실태를 보면,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이용률과 짧은 서비스 이용 기간을 나타냈다.

* 전국 56개 기관, 939개 입원병상 운영 중

이번 개정을 통해 말기암환자가 가정(가정형 호스피스)과 치료 병상(자문형 호스피스)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다양화하여, 호스피스 이용율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였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을 위한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 가정에 있는 말기암환자에 정확한 사회정서적 평가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필요

** 가정호스피스 업무만을 담당하며 가정 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에 한정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전담 전문 간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도 가정 전문간호사와 더불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도 동시에 개정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구성해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전문의사*, 사회복지사 1급*과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 전용병상 밖에서 치료 중인 말기암환자에 정확한 임상적·사회정서적 평가와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의사·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필요

** 자문호스피스팀 업무만을 담당하며,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로 한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7월 중 시행예정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추어 가정형 호스피스는 7월 중, 자문형 호스피스는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령 개정과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암환자를 위한 다양한 제공체계와 수가 보상체계를 갖춰나감으로써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이용률 및 이용기간의 증가 등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15.5.8∼6.17) 중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암관리법시행규칙 담당), 의료자원정책과(의료법시행규칙 담당)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또는 의료자원정책과
    • 연락처 : (질병정책과) 044-202-2517, 2502 FAX : 044-202-3928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0, 2461 FAX : 044-202-392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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