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말기암환자에게 다양한 호스피스 제공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근거 마련([암관리법], [의료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 전문병상(입원형) 외에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05년 이후,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담 병상*(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만 운영 중인데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 실태를 보면,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이용률과 짧은 서비스 이용 기간을 나타냈다.

* 전국 56개 기관, 939개 입원병상 운영 중

이번 개정을 통해 말기암환자가 가정(가정형 호스피스)과 치료 병상(자문형 호스피스)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다양화하여, 호스피스 이용율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였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을 위한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 가정에 있는 말기암환자에 정확한 사회정서적 평가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필요

** 가정호스피스 업무만을 담당하며 가정 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에 한정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전담 전문 간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도 가정 전문간호사와 더불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도 동시에 개정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구성해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전문의사*, 사회복지사 1급*과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 전용병상 밖에서 치료 중인 말기암환자에 정확한 임상적·사회정서적 평가와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의사·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필요

** 자문호스피스팀 업무만을 담당하며,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로 한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7월 중 시행예정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추어 가정형 호스피스는 7월 중, 자문형 호스피스는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령 개정과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암환자를 위한 다양한 제공체계와 수가 보상체계를 갖춰나감으로써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이용률 및 이용기간의 증가 등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15.5.8∼6.17) 중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암관리법시행규칙 담당), 의료자원정책과(의료법시행규칙 담당)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또는 의료자원정책과
    • 연락처 : (질병정책과) 044-202-2517, 2502 FAX : 044-202-3928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0, 2461 FAX : 044-202-392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5-05-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66 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0
6265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2
6264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29
6263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17
6262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89
6261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4
6260 새해부터「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비교-조회 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105
6259 새해에는 금연치료 부담을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81
6258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8
6257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3
6256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8
6255 색동옷 갈아입는 조선왕릉 가을 숲길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15
6254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2
6253 샌드위치, 제품에 따라 맛·식감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32
6252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7
Board Pagination Prev 1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