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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중독사고, 취학 전 6세 이하 사고가 80% 이상 차지

- 일부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 도입 필요 -

이 자료는 5월 5일(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5월 4일 12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어린이가 삼키거나 흡입하는 등의 중독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1,004건을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사고가 831건으로 전체 어린이 중독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어린이 중독사고는 가정(760건, 75.7%)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품목별로는 의약품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았고, 살충제, 표백제, 세탁세제에 의한 중독도 상위를 차지하였다.

2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빙초산의 경우 마시거나 엎질러 피부에 닿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어린이가 다량 삼키게 되면 구토나 복통, 졸음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빙초산* 및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중독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아울러 어린이 중독사고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표백제, 세탁세제 등 중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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