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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 관련 사실관계 및 향후 대응방안

- (주)내츄럴엔도텍의 사과문 및 대책에 진정성 부족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3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백수오 시험결과 발표 이후 ㈜내츄럴엔도텍(이하 ‘동 회사’)의 사과문과 향후 대책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소비자와 개인 주식투자자가 동 회사의 주장에 현혹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그 동안의 사실관계와 향후 대응방안을 밝혔다.

식약처의 발표로 동 회사 원료(원물)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재차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4.30. 동 회사가 발표한 사과문에는 소비자 피해배상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고, 심지어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은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또한 5.1.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동 회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정당한 언론공표를 방해하기 위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동 회사가 시험검사 결과 공표 전후에 보여줬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해당 사업자의 행태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자 한다.

□ 사업자 간담회 진행 경과

동 회사는 한국소비자원과 진행한 1차 간담회(2015.4.8.)에서 시험방법과 결과를 전해 듣고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원료(원물) 전량을 자발적으로 회수ㆍ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2차 간담회(2015.4.9, 13:30)에서는 자체 시험결과 농림부 IPET을 통해 개발된 시험법으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독점 공급업자로부터 다른 물량을 섞은 사실도 확인했지만, 식약처 약전시험법으로는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우리 원의 자발적인 회수ㆍ폐기 권고를 수용할 수 없고 언론 발표 시 회사 이름을 빼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동 회사 대표이사는 1~2차 간담회 이후 우리 원 조사 책임자에게 ‘회사에 모셔 품질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싶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회유하였으나, 3차 간담회(2015.4.9, 19:30)에서도 회사 이름을 빼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돌연 조사 책임자의 신상 비하(박사학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등) 및 협박성 문자(민ㆍ형사상 소송 제기)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공매도 세력과 결탁되어 있다는 유언비어를 남발한 사실이 있다.

□ 사업자 간담회 직후 소송 및 조사결과공표금지가처분 신청

한국소비자원이 언론 공표 시 회사이름을 빼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자 동 회사는 법원에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소송 및 조사결과공표금지가처분 신청(2015.4.13.)을 제기하였고, 조사 책임자를 형사고발(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2015.4.22.)한 바 있다.

□ 우리 원 보도자료 배포(2015.4.22.) 이후 동 회사의 허위사실 유포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결과 발표(2015.4.22.) 이후 동 회사는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동 회사는 ‘한국소비자원 조사 책임자가 이성을 잃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책임자가 누군가에게 노후를 보장받았다거나 증거인멸을 위해 자발적 회수ㆍ폐기를 종용하였다’(2015.4.23, 동 회사 보도자료), ‘한국소비자원이 시험검사를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은 GMO 전문 분석기관이라 2종 면허를 가진 운전면허자에게 1종 차량을 운전하게 맡긴 격이다'(2015.4.24. SBS CNBC, 2015.4.27. 동 회사 공개질의), ‘내츄럴엔도텍은 100% 진품 백수오만을 사용합니다'(2015.4.27, 10대 주요일간지 전면 광고)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심지어 동 회사 대표이사는 식약처 발표 전날인 2015.4.29.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누군가 회사를 음해하는 세력이 소비자원 뒤에 있다는 느낌이다’, ‘가짜 백수오를 사용한 점을 인정한 적 없다’, ‘프로급 장비를 갖춘 내추럴엔도텍과 달리 공정성과 신뢰가 미달된 기관에서 아마추어급 검사결과를 발표한 후 세몰이를 한다’는 등 소비자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동 회사의 계속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은 우리 원 발표 이후에도 홈쇼핑 등에서 백수오 관련 제품이 계속 판매되고, 소비자와 일부 개인 주식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동 회사의 사과문과 대책은 진정성이 의심돼

동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엽우피소의 독성을 밝힌 연구결과까지 제시하고 있으나 4.30. 사과문에서는 ‘금번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원료(Lot 2014.12.17* 중 2015.3.26. 및 2015.3.27. 입고 물량)는 고의성이 없는 비의도적 혼입이며 앞서 다른 원료로 제조한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피해배상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 Lot 2014.12.17은 ㈜내츄럴엔도텍에서 독점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2014.11.24.)한 후 최초 공장에 입고된 날짜를 의미하며 동 물량은 이후 3차례(2014.12.17, 2015.3.26, 2015.3.27)에 걸쳐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에 입고됨. 따라서 동 원료는 동일한 공급업자를 통해 공급된 물량이므로 식약처가 1월에 진행한 수거 검사(2014.12.17. 입고물량) 결과와 상관없이 전량 회수ㆍ폐기되어야 할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내츄럴엔도텍은 3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문제가 없다며 피해배상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

또한 2014.12.17. 이전에 제조ㆍ판매한 제품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동 회사가 그 사실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대응을 가급적 자제하였지만 소비자권익을 위해서라면 향후 경과에 따라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선량한 백수오 농가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여 그 피해를 배상ㆍ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아울러 ㈜내츄럴엔도텍의 사업전반에 의혹을 제기하는 외부제보가 잇따름에 따라 동 내용을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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