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
권익위, 경찰청에 ‘재심의’ 의견표명...해당 의경 ‘공상’ 인정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질병이 의무경찰 복무로 발병했다는 원인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 ‘공상’이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 A씨(남, 23세)는 2013년 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건강상 아무런 문제없이 8개월 간 복무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거대세포종’, ‘경추척수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고 직권면직 된 데 이어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상(사적인 부상)’ 판정을 받았다.
* 전공사상이란 전투중, 공무중, 사적인 사망 또는 부상을 말함.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A씨가 당시 각종 집회시위 현장출동, 시설 경비근무, 철야 근무, 진압 및 체력훈련 등으로 상당한 피로가 쌓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 분당서울대병원 담당의사는 스스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의경복무가 질병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말했고, 경찰병원 측도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서는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는 반면, 대법원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주일 뒤 A씨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상’으로 인정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질병의 발병과 악화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관련 규정이 대법원 판례보다 ‘공상’의 인정 범위를 더 좁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한편, 권익위는 약 15년 전 신임의경이 자살을 시도해 혼합장애 1급을 받았으나, ‘사상’ 판정을 받은 민원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재심의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지난달 4월 신임의경에 대해 ‘공상‘을 인정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