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인정할 수 있어
권익위, 경찰청에 재심의의견표명...해당 의경 공상인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질병이 의무경찰 복무로 발병했다는 원인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상이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A(, 23)2013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건강상 아무런 문제없이 8개월 간 복무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거대세포종’, ‘경추척수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고 직권면직 된 데 이어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상(사적인 부상)’ 판정을 받았다.
 
* 전공사상이란 전투중, 공무중, 사적인 사망 또는 부상을 말함.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당시 각종 집회시위 현장출동, 시설 경비근무, 철야 근무, 진압 및 체력훈련 등으로 상당한 피로가 쌓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담당의사는 스스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의경복무가 질병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말했고, 경찰병원 측도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서는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는 반면, 대법원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공상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주일 뒤 A씨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상으로 인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질병의 발병과 악화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관련 규정이 대법원 판례보다 공상의 인정 범위를 더 좁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약 15년 전 신임의경이 자살을 시도해 혼합장애 1급을 받았으나, ‘사상판정을 받은 민원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재심의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지난달 4 신임의경에 대해 공상을 인정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5-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95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6
10894 장애학생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8
10893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57
1089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가 제공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41
10891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31
10890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0.2(월), 10.6(금) 평일처럼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2
108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15
1088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1088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60
10886 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5
10885 장애인의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책자 및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이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209
10884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34
10883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책자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21
10882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49
10881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50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