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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인정할 수 있어
권익위, 경찰청에 재심의의견표명...해당 의경 공상인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질병이 의무경찰 복무로 발병했다는 원인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상이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A(, 23)2013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건강상 아무런 문제없이 8개월 간 복무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거대세포종’, ‘경추척수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고 직권면직 된 데 이어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상(사적인 부상)’ 판정을 받았다.
 
* 전공사상이란 전투중, 공무중, 사적인 사망 또는 부상을 말함.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당시 각종 집회시위 현장출동, 시설 경비근무, 철야 근무, 진압 및 체력훈련 등으로 상당한 피로가 쌓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담당의사는 스스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의경복무가 질병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말했고, 경찰병원 측도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서는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는 반면, 대법원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공상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주일 뒤 A씨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상으로 인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질병의 발병과 악화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관련 규정이 대법원 판례보다 공상의 인정 범위를 더 좁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약 15년 전 신임의경이 자살을 시도해 혼합장애 1급을 받았으나, ‘사상판정을 받은 민원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재심의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지난달 4 신임의경에 대해 공상을 인정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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