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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액체비누에 대하여 항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등의 비교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4월 30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비누와 이들 성분이 없는 비누의 항균 효과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크게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이번 개정으로 항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등의 표현은 효과가 검증된 비누에는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나,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비누에는 표시나 광고 등이 금지된다.

□ 항균 효과에 대한 실험은 액상의 일반 비누 시료와 트리클로산(살균·보존 성분)을 넣은 액상의 비누 시료를 각각 만든 후, 살모넬라 등의 세균을 넣고 20초간 방치한 후 남아있는 세균 수를 측정하였으며, 22℃와 40℃에서 20종의 세균에 대해 세번씩 실시했다.
○ 우선, 트리클로산 실험 결과, 40℃에서 스트렙토코커스 피요젠스(Streptococcus pyogens)균 약 3,235,937마리를 각각의 시료에 넣었더니 일반 비누에서는 3,203,577마리가 죽었으며,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비누에서는 3,211,389마리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항균 효과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나머지 19종의 세균에 대한 실험 결과도 비슷했다.
○ 트리클로카반에 대한 실험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항균 효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 스트렙토코커스 피요젠스(Streptococcus pyogens)균 약 5,128,614마리를 넣었더니 일반 비누에서는 5,122,157마리가, 트리클로카반이 든 비누에서는 5,127,233마리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 2개 실험 결과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이 함유된 비누가 일반 비누에 비해 항균 효과가 크다는 통계적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좀 더 정확히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표시·광고와 관련한 국내·외 안전성 정보, 연구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화장품 구매 시 과대·과장 광고나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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