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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00여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됨에 따라
경찰,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 안내를 위해 교육·홍보에 나서기로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오는 7월까지 총 1,330개소의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확대 도입한다.


※ Protected/Permitted Left-Turn 신호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결합한 신호운영방식
※ 충북·전북·경북에서 운영 중이던 518개 교차로를 포함하면 총 1,848개소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마주 오는 차가 없으면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여 교차로 소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일부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보호 겸용 교차로등에서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나, 직진(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경찰에서는 5월부터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본격 도입되는 만큼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3기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블로그.트위터등 사회관계망(SNS) 이용자를 상대로 홍보하는 한편, 차량 운행이 많은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에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운전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되는 교차로에는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다음·티맵(T맵).아이나비 등과 같은 교통정보 제공사나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시행시기와 장소를 공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시행시기와 장소를 제공하여 대상 교차로에 진입할 때 ‘직진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입니다. 안전운행 하십시오’라는 멘트 표출


경찰은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는 교차로 현황과 구체적 시행시기를 홈페이지(www.police.go.kr)를 통해 공개하면서, 하반기에도 대상 교차로를 지속 확대하여 교통 소통을 개선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담당 : 교통운영과 경정 조우현(02-3150-2653)

 

[사이버경찰청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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