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5만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고, 총 여행요금 35만원의 30%인 105,000원을 공제한 4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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