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해
* ①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
- 특별대책 추진방침을 발표(’15.4.8)하고, 4월중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키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그 세 번째 세부대책으로「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