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C200, E220 승용자동차 등 총 11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C200 승용자동차는 연료탱크 내에 장착된 연료 공급라인 결함*으로 시동꺼짐이 발생하고,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은 타이밍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한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연료공급라인 결함 :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연료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연료 공급라인에서의 연료 누설로 인해 연료 공급 압력이 떨어져 시동꺼짐이 발생
** 타이밍벨트 텐셔너 결함 : 엔진 타이밍 벨트(엔진 작동을 위한 흡·배기 밸브 구동)의 장력을 조절하는 텐셔너의 가스켓 불량으로 엔진오일이 외부로 누유되어 엔진 고온 부위와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16일부터 2014년 10월23일까지 제작된 C200 승용자동차 1,187대, 2014년 10월01일부터 2015년 2월12일까지 제작된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 1,572대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라인 고정 클립 장착 및 타이밍벨트 텐셔너 가스켓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