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르노삼성자동차(주) SM5, QM5, QM3 디젤 차량 사용연료 표시 강화

- 주유 캡에 사용연료 표시 스티커 부착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르노삼성자동차(주)는 자사에서 제작·판매 중인 SM5, QM5, QM3 디젤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혼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표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르노삼성자동차(주)가 제작한 디젤 차량의 주유 캡에 사용연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혼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차량의 연료 주입구 도어 안쪽에는 디젤 연료 사용 표시가 있었지만 주유 캡에는 사용 유종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휘발유 차량의 연료 주입구에는 디젤 연료 주유기가 들어가지 않는 반면, 디젤 차량에는 휘발유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 혼유 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충분하다.

실제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혼유 사고 관련 상담은 125건(2014.1~11)에 이른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 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

특히 최근에 동일한 차종의 디젤차와 가솔린차가 같이 출시되고 있어 혼유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연료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르노삼성자동차(주)에 혼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유 캡에 디젤 연료 표시를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르노삼성자동차(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SM5, QM5, QM3 디젤 차량에 대하여 주유 캡에 사용연료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들에게 르노삼성자동차(주) 엔젤센터(080-300-3000)로 연락해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4-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45 사고 터널 500미터 앞 경보방송으로 후속 사고 예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1
7744 금융꿀팁 200선 -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32
774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인지능력진단,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0
774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인지능력진단,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21
7741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80
7740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1,109명이 새번호 받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0
773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3
7738 2019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3
7737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2
7736 척추 의료기기 이식수술 후 올바른 관리가 중요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7
7735 빼빼로데이, 수능 대비 선물용 식품 전국 일제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9
7734 흡연실을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67
7733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8
7732 보조배터리, 방전용량·충전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5 39
77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5 31
Board Pagination Prev 1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