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르노삼성자동차(주) SM5, QM5, QM3 디젤 차량 사용연료 표시 강화

- 주유 캡에 사용연료 표시 스티커 부착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르노삼성자동차(주)는 자사에서 제작·판매 중인 SM5, QM5, QM3 디젤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혼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표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르노삼성자동차(주)가 제작한 디젤 차량의 주유 캡에 사용연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혼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차량의 연료 주입구 도어 안쪽에는 디젤 연료 사용 표시가 있었지만 주유 캡에는 사용 유종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휘발유 차량의 연료 주입구에는 디젤 연료 주유기가 들어가지 않는 반면, 디젤 차량에는 휘발유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 혼유 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충분하다.

실제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혼유 사고 관련 상담은 125건(2014.1~11)에 이른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 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

특히 최근에 동일한 차종의 디젤차와 가솔린차가 같이 출시되고 있어 혼유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연료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르노삼성자동차(주)에 혼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유 캡에 디젤 연료 표시를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르노삼성자동차(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SM5, QM5, QM3 디젤 차량에 대하여 주유 캡에 사용연료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들에게 르노삼성자동차(주) 엔젤센터(080-300-3000)로 연락해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4-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70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4 20
6169 10월 7일부터 정부민원상담안내 국민콜 ☎110 무료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27
6168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1
616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6166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3
6165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23
616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49
6163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7
616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6161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6
6160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6159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압류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0
6158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0
6157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국민 여러분이 직접 심사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8
6156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5
Board Pagination Prev 1 ...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