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일부 훈제식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 냉동제품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표시정보 제공도 미흡 -

이 자료는 4월 27일(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4월 26일 12시)

 

 

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훈제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소비자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조리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가 없어 업계 및 관계기관의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은 대형마트, 인터넷홈쇼핑 및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중인 훈제식품 총 36종에 대해 병원성 세균 및 방사능 물질 시험과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훈제연어와 훈제닭 각 1개, 훈제오리 4개 등 총 6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제조 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훈제식품들은 가열처리가 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식품(가열제품)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임산부, 태아, 신생아, 노인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식중독을 일으킴.

한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훈제연어 10개 제품 모두 요오드와 세슘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제식품은식품 등의 표시기준」,「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리 시 해동방법’과 ‘재냉동 금지* 표시를 해야 하나, 6개 제품은 해동방법을, 3개 제품은 재냉동 금지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냉동제품은 해동하거나 재냉동하는 과정에서 세균 증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품질도 저하될 수 있어 “해동방법과 재냉동금지” 표시를 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제품과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통보하고, 안전한 훈제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회수 조치 등은 물론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04-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86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118
12585 대구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부담 최대 1년간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118
12584 금융감독원,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118
12583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118
12582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18
12581 온라인쇼핑 이용 수단 PC보다 모바일 선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18
12580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내역, 잔여 약정기간 등 상세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18
12579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그라비올라 건잎' 회수.폐기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18
12578 암 예방을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반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8
12577 중동지역 여행시 메르스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18
12576 농지, 농업용수, 비료의 안전관리가 이렇습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8
12575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8
12574 수능원서용(여권용) 사진으로 운전면허증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18
12573 탈모방지샴푸·탈모관리서비스, 기대에 비해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18
12572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미등록 대부업자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