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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함께 사용하면 안되는 성분과 특정 연령대가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4월 23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추가 지정하는 성분은 같이 사용하면 안되는 병용금기 성분 62개와 소아 등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8개다.
- 추가 지정된 병용금기 사례로는 혈전용해제, ‘와파린’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이그라티모드’와 함께 사용하면 작용이 증대되어 병용 금기 성분에 추가했다.
- 항암제인 ‘파조파닙’은 생후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세 미만은 사용을 금지했다.
○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병용금기 성분은 706개,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5개로 늘어나게 된다.
○ 참고로 고시 개정 후 해당 성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용제한이 안내된다.
- 의약품은 의사나 약사가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함께 사용하면 효능·효과가 저하되거나 소아 등 특정 연령대의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등 사용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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