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에 땅콩 성분 미표기로 위해 위험있는 수플레 판매 중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수플레(Kale & Quinoa Soufflé) 등의 제품 라벨에 땅콩 성분이 표기되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되어 국내유통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개의 구매대행업체 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을 시정권고하였다.
대상 업체에서는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홈페이지 내의 상품을 삭제하여 판매중지 하였다.
- 조치사유 : 제품 라벨에 땅콩 성분이 표기되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임.
- 대상제품 : 「Garden Lites Southwestern Soufflé 7 Ounce」(제조사: Garden Lites)
- 조치내용 : 판매중지
- 해당쇼핑몰 : 유에스일공일(US10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5-04-22]